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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축을 틀면 흘러나오는 소리는? 판소리 PV3W36E 팩트)국립박물관에서 문화재 사겠다고 하고 억지로 뺏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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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환진 댓글 0건 조회 526회 작성일 21-07-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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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gdrip.net/index.php?_filter=search&mid=dogdrip&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A%B5%AD%EB%A6%BD&document_srl=334511068&page=1



 



이 글 보고 적어봄



 



요약



1. 미국에서 해당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이하 원고)이 국립박물관에게 2억 5천만원에 팔겠다고 제의함 



 



2. 미국 버지니아 주법은 도난품에 대해 소유권을 인전하지 않음. (우리나라 법 적용한게 아님)



 



3. 이에 따라 해당 도난품은 원 소유주인 국가에게 반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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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



 



일단 해당 판례는 <어보 반환 청구>라고 명시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법 2017. 8. 25., 선고, 2017가합518187 판결, 항소이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5592)



 



핵심만 말하자면 



1. 미국의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미국에 있던 어보를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였기 때문에 국제법에 의거해 소유권 취득(즉, 구매의 완성)의 준거법이 국내 민법이 아니라 미국 버지니아 주법



 



2. 그런데 미국 버지니아 주법은 영미법에 속하고, 영미법에서는 애초에 도난 물품의 선의 취득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



 



3. 따라서 버지니아 주법에 의해 구매자의 소유권 자체가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원래 주인인 국가가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



 



<판결 요지 중 일부>



 甲이 어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준거법은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목적물의 소재지법인 미국 버지니아주법인바, 영미법에서는 도품에 관하여 ‘누구도 자신이 가지지 않는 것을 양도할 수 없다(nemo dat quod non habet)’는 원칙이 지배하고 있어 도품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버지니아주법 또한 도품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甲이 비록 경매사이트에서 어보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보는 도품이어서 甲이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어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甲의 반환 청구는 이유 없고,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甲이 어보에 관하여 어떠한 재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대한민국 산하 국립고궁박물관이 甲에게 어보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 사안 중 일부>



"국립고궁박물관에 어보를 매수할 것을 신청한 후 인도하였는데, 국립고궁박물관이 심의한 결과 어보가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로서 도난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 및 반환을 거부하자"



 



 추가로 도난 문화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유네스코에서의 협약, 국제 박물관 위원회 등을 통해 그 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원 소유주에게로의 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협약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 등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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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위원회)



 



 이는 그렇지 않을 경우 문화재 도난 및 불법거래의 폐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으로 보여. 



 



 실제로 도난 문화재가 가장 많은 불교계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국내 문화재 보호법 중 선의 취득 관련된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개정안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어. 



 



 현재는 국내에서는 만약 장물인 줄 모르고 구매했을 경우, 선의 취득을 인정해주고 10년의 공소 시효가 지나면 사실상 매매가 가능하거든.



 



 다만 어보 사례같은 경우는 버지니아 주법에 의해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미국 정부측에 경매 이전 불법 유출 문화재임을 고지했다는 기사 역시 찾아볼 수 있어



 



" 다만, 미국에서 거래되는 ‘어보’의 경우에는 정진호씨가 구입하기 전에 이미 도난문화재임을 미국에 통보하였으므로 미국 내에서 ‘어보’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이점은 미국의 국토안보수사국(HIS)이 이미 수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미국정상회담을 계기로 들어오는 문정왕후 어보 등도 모두 도난문화재이므로 국내에 아무 조건 없이 반환된 것입니다."



( https://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jsessionid=45z2kSXUJMH3j6Xzoa00hQbg7lgdEGQBt4nGZfyOiFQvUxDJ9yZDabbzudsQXz1A?newsItemId=155700336§ionId=e_sec_1&mn=NS_01_02_02 )



 



추가로 어보는 구매 및 거래 소장 자체가 불법인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는 문화재여서 우리나라가 미국 대상으로 불법 유출임을 고지한 거야.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국새, 어보는 유출, 개인 혹은 기관간 거래가 불법이고, 따라서 외부에 있는 것은 엄격히 말해 '장물'이다. 그간 수사, 소송 등 법적 절차릉 통해 돌아온 사례가 적지 않은 건 이 때문이다"



https://m.news.nate.com/view/20200219n08786



 



또한 이와는 반대로 도난 문화재 목록에 속하지 않을 경우 경매를 통해 구매해 온 사례도 있어 



https://m.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994#pressRelease



 



반대로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으나 도난 문화재임이 확인되어 낙찰을 취소한 경우도 있고



https://www.google.com/amp/s/www.news1.kr/amp/articles/%3f4097341



 



 



요약



1. 미국에서 해당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이하 원고)이 국립박물관에게 2억 5천만원에 팔겠다고 제의함 



 



2. 미국 버지니아 주법은 도난품에 대해 소유권을 인전하지 않음. (우리나라 법 적용한게 아님)



 



3. 이에 따라 해당 도난품은 원 소유주인 국가에게 반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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